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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33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13,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비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자재,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코리스범진)는 2013.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설비자재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면서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5. 15.경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매월 25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일부 물품대금 및 운반비를 미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경까지 미지급한 금원은 합계 510,663,962원(= 물품대금 합계 507,909,562원 운반비 합계 2,75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경까지 물품대금 및 운반비 등 합계 510,663,962원을 미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운반비 합계 510,663,962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판매수수료 합계 87,850,867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81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로 하여금 삼성물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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