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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24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D, E, F, G, H, I 지상 단독주택 6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C은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K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6. 2.부터 2015. 9. 2.까지 37,039,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7,039,2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은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3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C과 2015. 6.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의 동의하에 피고가 건축지원자금처인 L신용협동조합(이하 ‘L신협’이라고 한다)에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로 하는 지급요청서(갑 제3호증)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한 C의 물품대금채무를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03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지급요청서 작성 이후에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건축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지급요청서 작성 이후의 물품공급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할 것인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은 모두 위 지급요청서 이후에 공급된 건축자재들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3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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