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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6.18.선고 2020고단1347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단1347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정은(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6. 1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의수강 을 각 명 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20. 3.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59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 에서 , 술 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 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의식당 영업 업무 를 방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1. 보호 관찰 , 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으로 피고인 이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 을 착용 한공무원과 소방관들 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 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무거운 점 , 피고인 은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을 선고 받아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을 자백 하고 반성 하는점 등 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 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 가족 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 기준 등 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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