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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1:40경 충북 진천군 B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2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편의점에서 행한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약 20분 동안 위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 등에게 "야 씹새끼들아", "진짜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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