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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3:04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던진 화분 파편이 자녀의 얼굴에 맞자 스스로를 아동 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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