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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8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을 변경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4. 8. 28.까지 위 자동차가 구조 변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을 제거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촬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구조변경된 자동차임을 알았지만 집 앞에 주차하여 놓았을 뿐 운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동안 몇차례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고, 불법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기간과 실제 운행한 횟수 및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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