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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617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3. 31.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수급해오다 2013. 12.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2. 3. 10.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D은 2018.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 D’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67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해왔고, 원고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1968년생, 1972년생, 1973년생)를 두었다. 라.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비대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한다.

망인과 망 D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1966년경 이후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부양을 받아 왔으므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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