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7 2016고단564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국립 종자원 M 지원( 이하 M 지원) 생산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M 지원 ㆍ N 지원 정선 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B은 M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M 지원 ㆍ N 지원 정선 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C은 O 지원 정선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 지원 ㆍ O 지원 정선 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D는 N 지원 정선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P 지원 ㆍ N 지원에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E은 퇴직 공무원으로, M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총괄, 피고인 F은 퇴직 공무원으로, M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총괄, 피고인 G은 경북 의성에서 정선기계 수입 및 벼의 부산물을 제분하여 누룽지 등 제품을 생산하는 ‘Q’ 운영, R은 N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 지원 정선 팀에서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총괄, S은 P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 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며 종자 정선, 입 ㆍ 출고 관리를 총괄, T는 전 남 영 암에서 ‘U’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 운영, V는 대구에서 ‘W’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국립 종자원 개관】 국립 종자원은 우량 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 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한 후 우량 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R, S은 국립 종자원 정선 팀에 근무하며 농가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