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구 남구 D 소재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물품 주문 및 판매를 담당한 자, F는 위 회사에서 총무로 물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물품 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C, F(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 받아 이를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칭 ‘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 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대구 영업소 과장 H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강관 납품대금은 거래일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2. 10. 경 서울 도봉구 I 건물 501호를 2억 2,200만 원에 유한 회사 E 명의로 매입한 후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담보 가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유한 회사 E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C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