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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구단14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2014. 8. 3. 00:00경 천안시 입장면 상장리 상장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9. 18.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 술을 마시던 중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있던 아내로부터 통증이 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4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현장을 출발하고 곧바로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여 서로 길이 어긋나자 먼 거리까지 온 대리운전기사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112에 신고를 하여 원고가 적발되게 되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족의 통원치료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 영업직 사원으로 가족 생계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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