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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구단15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4. 9. 20.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D)를 2014. 11. 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천안지사를 개업한 후 탑차를 운전하여 세탁물을 배달하고 있다.

원고는 모친, 배우자,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피해는 없었으며, 대물피해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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