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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는 피해자를 약 1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던져 손괴한 것인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8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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