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여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 H, I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