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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128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높아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강간과 감금범행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면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금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인격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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