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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5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1억 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잠적하고 원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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