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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0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9고단20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9. 4. 26. 12:10경 서울 도봉구 C1번 출구 주변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동사무소 가는 길을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은편 골목으로 따라오라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칼 들고 있으면 크게 걸린다.”라는 말을 듣고 칼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83] 피고인은 2019. 5. 1. 07: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현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1. 수사보고(행정입원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소재지 및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2183]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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