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9】
1.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4. 10:27 경 경주시 광명동 광명마을 앞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016 고단 900】
2. 상 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0. 18:1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대한 적십자 사 헌혈의 집 E 센터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헌혈을 한 탓으로 몸이 아픈 것 같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31 세) 의 목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 너도 주사를 맞아 봐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곳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와 전자 혈압계를 바닥에 던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2:48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국민은행 H 지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I(68 세 )으로부터 지점장 지정석이니 옆 공간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아무나 차를 주차하면 되지,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가량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대한 적십자 사 대구 경북 혈액원 소유인 시가 합계 1,639,000원 가량의 모니터 및 전자 혈압계를 던져 부서지게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