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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가합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남편인 D가 피고의 인장을 들고 다니면서 날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② 피고가 2016. 3. 3.자 각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2)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가 자신을 대리하여 2016. 3. 3.자 각 차용금증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3. 3.자 각 차용금증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고, D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위와 같은 문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2016. 3. 3.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6. 3.로 각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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