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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8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E에게 3억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다.

나. 같은 날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18. 9. 17., 채무자 각 피고들, 연대 보증인 E로 기재된 각 차용증( 갑 제 5, 6, 7호 증의 각 1, 이하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되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2호 증, 갑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 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 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 영이 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5, 6, 7호 증의 각 2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채무자란 서명 등이 E의 필체이고, E가 피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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