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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64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2013. 11. 14. 원고의 아내 D 명의로 피고 B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3. 12. 14.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8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이 2013. 11. 초순경 원고에게 당구장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11. 14.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남편인 피고 C가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의 인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심 제2차 변론조서).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피고 C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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