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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군포시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2p 기반의 컴퓨터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술인 '토렌트'를 바탕으로 위 사이트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내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광고대행업체와 배너(banner)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이트 방문자들이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건당 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 2호, 제22조 제2항(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개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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