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771명의 회원이 가입된 토렌트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유정보파일을 다량 확보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제휴계약을 맺은 웹하드 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아이디, 패스워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위 사이트 자료실에 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방법을 게시하여 안내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 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게시판을 구성한 뒤 업로드 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게시판에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을 게시해 최신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회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