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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광명시 C, 4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2P 기반의 컴퓨터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술인 ’토렌트‘를 바탕으로 위 사이트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내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광고대행업체와 배너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이트 방문자들이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건당 4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별지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기재 와 같은 국내 및 해외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고발장

1. 인터넷 사이트 E 메인화면

1. E 포인트 적립 관련

1. E 광고자료

1. E에 업로드한 씨드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 2호, 제22조 제2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역무를 행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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