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 1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0:15경 대구 동구 G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 21:0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21: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21: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위 자신의 집 서재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4. 14:51경 대구 수성구 I 도로에 주차된 J 액티언 승용차의 수납공간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고, 같은 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