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양성화하고 이를 엄격한 관리ㆍ통제하에 두면서 고금리 등 악덕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법규의 의미를 넘어 서민 생활 및 금융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에게 총 800만 원을 대여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9차례로 많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 대여한 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