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양성화하고 이를 엄격한 관리ㆍ통제하에 두면서 고금리 등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법규의 의미를 넘어 서민 생활 및 금융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C의 피용 자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취지,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