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도 박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도 박의 횟수와 사용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 약정을 하여 돈을 대여하여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범행 중 도박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30.부터 2015. 8.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를 제공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받아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7. 2. 13. 및 2012. 8. 30. 도박죄로 각 벌금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상습도 박 및 도박 개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지 않다.
2) 한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의 도입 취지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양성화하고 이를 엄격한 관리ㆍ통제하에 두면서 고금리 등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법규의 의미를 넘어 서민 생활 및 금융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3,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