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중개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0. 6. 18.경 울산 동구 C빌라 102호에서, 대출 고객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기한까지 매월 200만 원에 대한 연 120%의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2. 2010.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출 고객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기한까지 매월 100만 원에 대한 연 120%의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