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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37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D의 매니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5.경 퇴사한 후 2008. 9.경 E(이하 ‘E’라고 한다

)라는 연예인매니지먼트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09. 1.경 D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피고 B을 E로 영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언론매체는 2009. 1. 2.경 “피고 B이 10년간 몸 담았던 D에서 E로 소속사를 이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이에 D는 2009. 1. 10.경 피고 B에게 E로의 이적을 취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2010. 11.경 피고 B을 상대로 전속계약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0956호)을 제기하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4369호)에서 2013. 2. 21. ‘피고 B은 D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위약벌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21,012,48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3. 7. 25.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제1 전소판결’이라 한다

). 나. 이른바 F 문건의 작성 및 관련 민형사사건 1) 피고 C는 2009. 2. 28.경 D 소속 배우로서 원고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F에게 다른 소속사로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것처럼 말하면서, F에게 D 소속 배우인 피고 B이나 H 등에 대한 원고의 비리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여주고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그 자리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술 접대 자리의 참석을 강요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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