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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104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7층 근린생활시설인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원고 B은 같은 빌딩 2, 4, 6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9. 8. 10.부터 2016. 10.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부분을 임대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2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약 56평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60만 원, 관리비 평당 5,000원으로 정하여 56평의 관리비 28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2015. 1. 29.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6. 10. 20.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 B은 2009. 8.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약 56평, 2층 약 66평, 4층 약 66평, 6층 약 60평에 관하여 관리비는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은 세부 내용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던 중 1층에 관하여 2012. 12. 20. 계약을 해지하고, 2, 4, 6층에 관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서, 실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면적이 153㎡(약 46평), 2층의 면적이 180.5㎡(약 55평), 4층의 면적이 180.5㎡(약 55평), 6층의 면적이 164.12㎡(약 60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층 56평, 2층 66평, 4층 66평, 6층 60평으로 계산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임대료 13,517,857원 및 관리비 2,3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원고 B은 1층 임대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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