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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36 경 김천시 B 아파트 201동 10 호 소재 피해자 C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 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 망치나 몽둥이로 층 간 소음을 낸다.

죽인다.

앞으로 두고 보자! 미친 놈, 개새끼! 죽일 놈! 벌금 300을 물을 라면 때려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민들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12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과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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