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정12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32 세, 여) 는 고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2:00 경 경기 광명시 C 아파트 104동 1104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간의 이혼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