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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165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실제 물품의 입고일로부터 2017. 9. 18.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계약 종료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단가)

1. 보관료 및 입ㆍ출고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5조(물품 입ㆍ출고)

2. 을(피고)은 물품의 입ㆍ출고와 관련하여 갑(C)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C)의 지시 없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3. 물품 입고 시 갑은 을에게 송장(또는 입고의뢰서)을 제시하고, 입고완료시 을은 입고확인증을 갑에게 교부한다.

4. 물품출고시 갑은 최소 1일 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원본이나 FAX/e-mail로 전송하여 출고요

청하며, 출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을은 출고지시서를 확인한 후 즉시 출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

1. 을은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물품출고시까지 물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보관 및 입ㆍ출고의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위탁한 물품의 재고수량 및 온도의 일정한 유지관리에 대해 책임지며, 분실,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3. 갑이 물품의 재고수량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을에게 창고출입을 요청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창고 내 현재 재고상태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재고현황표를 제공하고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5. 을은 냉장보관시 보관창고 내 온도를 18℃~20℃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사항)

2. 을은 물품의 입ㆍ출고, 보관,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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