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임대업 등 4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인 부산 동래구 C 건물의 다수 지분(약 70%)의 소유자이자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의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자 위 건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위 건물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8. 9. 17.까지 기한인 조치명령과 2019. 3. 4.까지 기한인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입건 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