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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15 2016가단1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315,400원을 한도로 1,768,895,320원 및 그 중 1,577,167,299원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당초 이 사건 소의 피고였으나 변론종결 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과 사이에 B이 2005. 5. 30.부터 2008. 4. 30.까지(이후 2014. 4. 30.까지로 연장) 양양군 C 외 3필지에 시행하는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양양군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지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양군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2005. 5. 30.부터 2014. 4. 30.까지로(이후 2015. 4. 30.까지로 연장)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B이 피보험자인 양양군과 사이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간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하며(제3조 제3항),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지연손해금 외 권리보전이전행사에 소용된 비용,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이 변경되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하고, 계약변경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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