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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2: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연락하여 "내가 갤럭시노트2 기종의 휴대폰 1대를 30만 원에 판매 하겠다.

그러니 현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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