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6: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및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06: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61』 피고인은 2019. 4. 2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