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2』
1. 피고인은 2014. 7.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120,000원에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0: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판매가 280,000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상가 부근의 공원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가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