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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F이 직접 또는 피고인 A, G,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다수의 통장을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1. 경 구 글 검색을 통해 연락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 자로부터 ( 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27 기 재와 같이 27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2015. 3. 경 서울 강남구 광 령 로 280 국민은행 수서 역 지점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8~32 기 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G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3. 10. 경 군포시 고 산로 148번 길 17, 군포 아이티 밸리 부근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3~37 기 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8~39 기 재와 같이 2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계좌 39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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