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과 벌금 75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8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7. 15. 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소재( 원 소재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에서 주식회사 이케 아 아이 씨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12,40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415,524,000 원” 은 오기이다) 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미주 통상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3,636,363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2014. 12. 5. 경부터 2014. 12. 29.(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19.” 은 오기이다) 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13,636,362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 재와 같이 2014. 10. 24.(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3.” 은 오기이다)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02,985,437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516,621,799원 상당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