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