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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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