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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82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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