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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44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51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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