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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6898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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