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7 2018가단109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