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3. 06: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건물’ 30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위 호실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로 밀어 강제로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7cm)으로 피해자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6』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정읍시 F에 있는 G약국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H(46세)과 그 일행 2명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끼어들며 “너희들이 깡패들이냐,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