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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진토닉 5잔, 카프리 맥주 6병, 모듬쏘세지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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