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① G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재하수급인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G 외 4명의 근로자들은 2010. 3. 및 2010. 4.경에 피고인의 E 사업장에서 공사한 적이 없다.
③ 2009. 11.분 및 2009. 12.분 임금의 합계는 1,294만 원(벽돌 258,000장 × 장당 50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1,000만 원(식대 포함)을, F이 수사단계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금액은 94만 원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기성고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09. 7.경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조적, 방수, 미장, 석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약 17억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조적공사 부문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공사업자 F에게 공사대금 408,981,010원에 하도급 주었다.
F은 2009. 12.경까지 G 등을 사용하여 위 조적공사를 수행하던 중, 대금 및 노임 지급 문제 등을 원인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2010. 4.경까지 G 등을 직접 사용하여 위 조적공사를 하게 하였다. 가.
2009.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