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3. 2.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근로한 C의 2018. 3. 임금 50,000원, 2018. 4. 임금 900,000원, 2018. 5.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50,000원, 2018. 2. 7.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2. 임금 260,000원, 2018. 3. 임금 130,000원, 2018. 4. 임금 130,000원, 2018. 5. 임금 195,000원 등 합계 715,000원, 2017. 11. 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12. 임금 280,000원, 2018. 1. 임금 130,000원, 2018. 2. 임금 1,690,000원, 2018. 3. 임금 2,080,000원, 2018. 4. 임금 910,000원, 2018. 5. 임금 390,000원 등 합계 5,480,00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4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C 은행거래내역 팩스 수신 및 통화 보고) 및 E의 예금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진정인 E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범죄사실(임금체불액) 특정 보고)
1. 예금거래내역, 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임금 노무비 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