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3. 5.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1.분 임금 1,560,000원, 2013. 2.분 임금 130,000원, 2013. 3.분 임금 130,000원 합계 1,820,000원, D의 2013. 1.분 임금 1,440,000원, E의 2013. 1.분 임금 1,440,000원, F의 2013. 1.분 임금 360,000원, G의 2013. 1.분 임금 96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02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